골프장 연못에 빠져 익사…첫 중대시민재해 사건 될까

캐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안전담당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 혐의로 입건 조사
  • 등록 2022-08-07 오후 8:51:47

    수정 2022-08-07 오후 8:51:4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를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

연못에 빠진 골프 이용객 구조 (사진=순천소방서 제공)
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디 A씨는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일어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 시행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해 피해자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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