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학기 맞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관리
경찰·모범운전자 배치 늘려 교통 위반 집중단속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 단속 강화도
  • 등록 2023-02-27 오전 10:49:15

    수정 2023-02-27 오전 10:49:1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은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거리두기 기간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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