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알바·경비원 등 336만명…월급여 135만원

16일 최저임금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PC방 주유소 커피숍 등 근무자와 경비원 등 주요대상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6-07-16 오후 12:16:05

    수정 2016-07-16 오후 12:33:25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이지현 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135만2230원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16일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6030원 대비 7.3%(440원) 오른 인상안(6470원)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210만명(14.4%)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편의점, pc방, 주유소,커피숍 등의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건물 관리 관련 아파트경비원,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같은 감시단속직과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택시기사 등이 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한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 관련기사 ◀
☞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7.3%·440원 인상(상보)
☞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440원 인상(2보)
☞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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