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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135만2230원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16일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6030원 대비 7.3%(440원) 오른 인상안(6470원)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210만명(14.4%)이다.
편의점, pc방, 주유소,커피숍 등의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건물 관리 관련 아파트경비원,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같은 감시단속직과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택시기사 등이 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한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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