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새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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