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VR속 화상디자인도 지적재산권 보호 받는다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송갑석 의원 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 등록 2020-12-03 오전 9:49:35

    수정 2020-12-03 오전 9:49:35

자동차 유도기능을 나타내는 UI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에서 구현된 화상디자인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팔찌 UI 사진=특허청 제공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면서 화상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는 17조 2000억원으로 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적 가치 56조 9000억원의 31.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비대면과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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