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3중 가격 해소…신규-갱신 격차 줄어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갱신' 거래가격 갭, 5000만원↓
신규 전세계약 작년보다 평균 거래가 낮아져
  • 등록 2022-12-01 오전 10:47:52

    수정 2022-12-01 오전 10:47:5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의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줄었다.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전셋값 상승률이 크게 뛰지 못하면서다.
부동산R114가 전월세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1.1~11.22)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 3867만원 △신규 6억 4983만원으로,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 보다 평균 1억 11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6.1~12.31)에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실거래가 갭(1억6789만원)에 보다 5673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조사는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의 전세 거래(계약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 2022년 모두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4200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신규-갱신 간 전셋값 격차 축소는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 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선 분석에 활용된 서울 아파트의 4200개 면적 가운데, 신규계약 기준으로 2022년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2021년 보다 낮아진 경우는 2538개(60.4%)로 집계됐다.

반면 갱신계약은 올해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사례가 22.5%(4,200개 중 944개)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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