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자영업자·세금체납자` 과세에 팔 걷어

현장중심 세적·세원관리 대폭 강화
체납정리인프라 적극 활용
  • 등록 2006-02-13 오후 3:04:24

    수정 2006-02-13 오후 3:04:2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와 세금 체납자(총체납액 4조~5조원)들에 대한 과세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부총리와 이주성 국세청장, 전국 세무서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혁신과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관리를 올해 중점업무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과세강화 1순위는 고소득자영업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세제·세정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전문직등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들어날 경우 업종·유형·집단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유명·대형 기업형 사업자부터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주요 고소득전문직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고소득전문직은 현재까지 총수입액만을 과세자료로 제출하던 것에서 착수금, 성공보수,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미 세적관리방식을 표본점검방식에서 일제점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재산 끝까지 추적

정부는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며 세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거둬들이기로 했다.

우선 체납자 금융자산에 대해선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조회하는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정리실적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상습체납자나 체납처분회피자 등에 대해선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압류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소득 체납자를 압박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선 6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선 현행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50%를 압류하지만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75%까지 압류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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