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거리두기·소모임 금지 3주 연장…2단계 유흥시설 '집합 금지'(종합)

부산, 12일 이후 2단계 3주간 유지
대전, 순천, 전주·완주, 진주·거제, 2단계 지자체별 결정
유흥시설, '자율 노력' 따라 22시 완화 단서 달아
진단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받아야, 벌금 200만원
  • 등록 2021-04-09 오전 11:00:19

    수정 2021-04-09 오후 3:30: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상 2주 단위 연장이 아닌 3주 연장이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한다. 대전(18일까지 이하 2단계 유지), 전남 순천(11일까지), 전북 전주·완주(15일까지), 경남 진주·거제(11일까지)은 현재 2단계를 적용 중으로,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먼저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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