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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한다. 대전(18일까지 이하 2단계 유지), 전남 순천(11일까지), 전북 전주·완주(15일까지), 경남 진주·거제(11일까지)은 현재 2단계를 적용 중으로,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먼저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음으로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