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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건 제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지금 기소되는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핵심적인 물증이 없다”며 “물증 300 몇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또 핵심 증인들을 구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건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사가 굉장히 정적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것은 국민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우 의원은 대표적 친명(親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이 ‘당헌상 근거로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가올 상황들을 당겨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직 개편 요구와 관련해선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지금의 내홍 국면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일종의 쇄신책, 수습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