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최근 검사결과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 점검 결과아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준법감시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 운용사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