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인도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