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4배 뛴 땅값"…LH직원 투기 부동산 첫 '몰수보전' 결정

'원정투기' 핵심 LH직원 매입 부동산 몰수보전
매입 당시 25억원→현재가 102억원
LH전북 직원 및 전직 경기도청 직원 등 줄줄이 구속
  • 등록 2021-04-09 오전 11:00:20

    수정 2021-04-09 오전 11:00: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소유의 경기도 광명 토지 등에 대해 몰수보전이 결정됐다. 또한 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는 등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9일 “법원이 지난 8일 LH 직원 A씨 등 2명이 사들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재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을 통해 청구된 상황이고, 오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몰수보전이 결정된 부동산은 A씨 등이 약 2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세는 약 10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처음 토지를 사들인 시점이 201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토지의 가치가 약 4배 늘어난 셈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경기도 시흥 및 광명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정황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인 인물로 확인됐다. 전북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원정투기’의 핵심 인물이다.

A씨 등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번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와 연관성이 높은 토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지난 8일엔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날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C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 지역에서 하천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땅을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직원 D씨도 같은 혐의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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