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워서"…퇴근 후 몰래 주점서 일한 여경 정직 처분

  • 등록 2019-06-14 오전 10:22:02

    수정 2019-06-14 오전 10:22: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퇴근 후 몰래 주점에서 일한 울산의 여자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징계 결정에는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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