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권한 남용 빈번…통제할 기관은 법원이 유일"

4차 공판 출석하며 檢 날세우고 법원 역할 강조
"檢 권한 남용, 별건수사 등 용어 회자되는 이유…
이를 통제하고 인권 보호할 기관, 법원이 유일해"
이날 유재수 감찰무마 폭로한 前수사관 증인으로
  • 등록 2020-07-03 오전 10:23:51

    수정 2020-07-03 오전 10:24:4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이를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검찰이 이같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며,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말을 마친 뒤 ‘지난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 지목한 데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추미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낙마 운운했다고 하는데 입장 밝혀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 당시 감찰 중단을 폭로한 인물인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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