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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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검찰이 이같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 당시 감찰 중단을 폭로한 인물인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