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 전면 개편…ESG 강화 나선다

제도 도입 이래 최초…실무진·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ESG 포함 대분류 4개 개편…중분류 15개 세분화
공시대상 전체 공공기관 확대…오는 4월부터 적용
  • 등록 2023-02-03 오전 11:30:00

    수정 2023-02-03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공기관 실무 간담회, 전문가 회의, 알리오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공시 변화 반영 △국정과제 등 정책 과제 추진 뒷받침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항목을 강화했다. 기존 5개 대항목은 ESG 운영을 포함한 4개 대분류로 개편했고, 그 아래 중분류는 기존 10개에서 15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ESG 국제 공시 기준에 맞춰 총 10개 항목이 신설됐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는 현행 직·간접배출에서 외부배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4월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7월에는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시 공시 항목에 추가됐다. 신설된 ESG 경영 현황 항목에 따르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은 ESG 경영 보고서 형태로 공시될 계획이다. 두 항목은 2023년까지 자율 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경영평가 공시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했으나 주무부처 소관이었던 기타공공기관까지 이번에 편입했다. 벌점부과식이었던 점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공시 오류 중 중과실 판단 기준과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등 모호했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각 기관이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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