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는 31일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서 국내 투자 유도,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 촉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세제 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배터리협회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지속하길 요청한다”며 “배터리 업계도 계획된 투자 이행,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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