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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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공기관의 자제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조달청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중복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현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가 있는데도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 비용 중복지출과 조달업체 불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쓰는 기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규 운영 기준은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기존 시스템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규 구축 허용 등을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효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