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불공정 탈세·탈루 막는다…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고액자산 취득한 연소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세무검증배제 조치 재설계
  • 등록 2022-01-26 오전 11:00:00

    수정 2022-01-26 오후 9:10: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일명 ‘아빠 찬스’ 등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나 연소자의 고액 자산 취득 등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사주·투기·폭리 등 전방위 탈세·탈루 대응

국세청은 2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의 올해 추진 과제는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등으로 정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조세회피처나 비밀계좌를 통한 지능적 역외 탈세나 글로벌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연소자가 소득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채무현황이나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한다. 검증 대상은 현재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에서 고액 채무 상환자로 확대한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소득신고 내역 등으로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원천을 종합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나 불법 대부업 등의 탈세 행위 검증을 강화하고 물가 불안을 부르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 행위 등도 선제 대응한다.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같은 변칙적 재산 은닉은 기획 분석에 들어가고 명단공개자에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각 지방청은 체납추적 분석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고액·중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역외탈세·조세전략을 활용하거나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세정 지원 실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결혼식장·숙박시설·여행업 등 손실보상 적용 제외 피해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와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자영업자 세 부담도 낮춘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은 조사 유예 등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중소 납세자 세무 컨설팅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방역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2022년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신고 내용 확인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약 320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미리·모두채움 확대 등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민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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