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