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부산 북구와 경남 창원시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을 선정·선포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 등 부산지역과 경남 창원시·고성군 등 경남지역에 각각 20억원,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