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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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리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당시 입장발표 전문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