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도권 교회서 '300석 이상 50명·이하 20명' 예배 가능

비대면 예배 원칙은 동일하나 대면 예배 규정 완화
300석 이상 예배실 갖추면 50명 이내 신도 착석 가능
300석 이하일 경우 20명 이내만 착석
  • 등록 2020-09-20 오후 5:13:56

    수정 2020-09-20 오후 5:13:5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일부터 수도권 교회의 예배 기준이 완화된다.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300석 이상 대형 예배 공간을 갖춘 교회의 경우 50명까지 신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300석 이하의 공간을 갖춘 교회는 20명 이내의 신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며 “대면 예배를 할 경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배실별로 크기에 따라 최대 인원, 기준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예배실의 공간을 착석기준 중심으로 구별하여 300석 이상의 대형예배 공간에서는 최고 50명을 넘을 수 없게 신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300석 이하의 작은 예배실의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고려한 숫자로, 충분히 예배 과정 가운데에서의 방역조치나 감염의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만약에 교회가 1개 예배실로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 이내의 신도만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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