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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언급한 의혹은 한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해당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대표가 여기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하는 과정인데 만약 지원자격도 안되는 허위 지원에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