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년 반 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5000건 처리"

우수사례 77건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 등록 2023-01-19 오전 10:53:16

    수정 2023-01-19 오전 10:53:1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1년 7월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이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권익위는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 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국민 생활 불편에 대응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군인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이에 권익위는 상위법에 맞도록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 내용을 각 군에 보내 군인이 마음 편하게 육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사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및 청년농의 융자금 부담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경험과 사례는 행정의 소중한 재산이다”라면서 “이번 사례집이 널리 알려져 국민과 행정기관 등이 함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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