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종결, 민정수석 권한"…언론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2차 공판 출석하며 '직권남용 없었다' 재차 강조
당시 "감찰 불능상태"…자연스런 종료였다고 주장
언론에는 "檢 일방적 주장만 보도해" 날 세우기도
  • 등록 2020-06-05 오전 10:42:07

    수정 2020-06-05 오전 10:42: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감찰의 지시·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며 언론에 공정 보도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 또는 종결시킨 것을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이 강제적으로 중단됐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란 점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 전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므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부연이다.

조 전 장관은 말미에 검찰의 입장만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언론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1심 유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최강욱 의원이 인턴증명서 1장을 본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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