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복언니 박재옥 별세...'형집행정지' 임시석방 주목

  • 등록 2020-07-08 오전 10:02:54

    수정 2020-07-08 오전 11:23: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가 8일 별세했다.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다. 그의 남편은 제8대 국회의원과 유한주재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 등을 지냈던 고 한병기 전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씨는 2004년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한 바 있다.

2004년 박지만 회장 결혼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복언니 박재옥 씨(왼쪽에서 두 번째)
박 씨의 별세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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