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가 물에 빠뜨려 익사.. 심장마비 거짓말" 엄벌 촉구

  • 등록 2021-08-02 오전 10:39:15

    수정 2021-08-02 오전 10:39: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헬스장 대표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헬스 트레이너 사건과 관련해 헬스장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헬스장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사망한 트레이너의 친구라고 전하며 “친구는 지난달 24일 경북 합천으로 야유회를 갔다”며 “대표의 장난으로 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제 친구는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직원 한 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어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대표는 제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며 거짓말 하여 고인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장례식 당일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바지를 입고 오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에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시켰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애도보다는 합의가 먼저인 것처럼 보인다”며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례식 다음날인 26일 헬스장 문을 열어 영업을 했다.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친구들이 찾아갔을때 클럽음악을 틀어놓고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되자 뒤늦게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관했으며 8월 2일부터 헬스장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친구는 평소에도 (대표를) 형이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무급으로 일했던 적도 있다”며 “운동을 사랑한 스물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대구 한 헬스클럽 대표인 30대 A씨가 트레이너 20대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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