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3월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전달 19~20일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주시는 이로 인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인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A씨가 이를 의식하며 동선 공개를 꺼리는 등 사회적 평가나 주변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편이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역학조사관 3명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중요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