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단 나왔다

동부지검, 24일 오전 강윤성 구속기소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 살해한 혐의
강윤성 심리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판단
  • 등록 2021-09-24 오후 12:07:00

    수정 2021-09-24 오후 12:07:0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남)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된 강윤성은 구속기간이 1차례 연장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