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하고 연신 웃던 악마…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 등록 2022-05-19 오전 11:06:30

    수정 2022-05-19 오전 11:06: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다.(사진=독자 제공, 조민정 기자)
18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는 숙박업소에서 지내던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그는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월세도 밀린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A씨를 살해한 남성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쓰러진 A씨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챙겼다. 또 도로 주변 깨진 연석을 휘둘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주 과정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남성 B씨도 폭행했다. 그의 잔혹한 범죄는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CCTV에는 남성의 범행뿐 아니라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외면한 시민들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그렇게 A씨는 인력 사무소 명함을 보며 일자리를 찾던 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이유도 모른 채 차가운 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다.

숙박업소 주인은 A씨를 두고 JTBC에 “엄청 어렵다 그 사람. 먹는 것도 없다. 나이가 많아 일도 못 나가서 (일을)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라며 “엄청 착했는데, 불쌍하다. 착한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해 남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가해 남성을 경찰 체포 후 진행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연신 웃느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조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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