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4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처리해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
  • 등록 2018-05-21 오전 9:54:39

    수정 2018-05-21 오전 9:54:3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제주도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면서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 권한에 따라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이 24일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5일전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24일”이라며 “42일만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는데 자칫하면 수장 없는 국회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따라서 24일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의장은 당연 본회의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결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는 개헌과 별개로 개정이 필수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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