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이어 페이스북도 FTC 위원장 기피 신청…빅테크의 반격

페이스북 "리나 칸 FTC 위원장 빅테크에 편향적"
"공개적·일관적 법위반 결론…공정성 결여"
WSJ "IT공룡들, 리나 칸에 화해보다 공격으로 응수"
  • 등록 2021-07-15 오전 10:28:01

    수정 2021-07-15 오전 10:28:01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마존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독점 규제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조사와 관련, ‘공정성 결려’를 이유로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FTC에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사 및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오랜 비판 이력을 감안했을 때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은 자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매우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미 사실적, 법적 결론을 내렸으며 페이스북을 범법자로 간주했다면 배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FTC는 현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등의 인수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엔 페이스북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것은 다름아닌 FTC”라며 모순된 행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올해 3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쳥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8일 “FTC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페이스북의 칸 위원장 기피 신청은 아마존이 거의 똑같은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아마존도 지난달 30일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매우 상세한 공개 발언을 해왔다. 그는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라며 해체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합리적인 관찰자(제3자)라면 그가 더이상 열린 마음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빅테크 기업들에 공격·비판적인 칸 위원장의 성향을 감안하면 FTC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두 회사의 공통된 설명이다. WSJ은 “실리콘밸리의 지배적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과감한 반독점 조치를 옹호하는 칸 위원장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화해적 접근보다는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반격’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독점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예고해 왔다. ‘아마존 킬러’,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칸 위원장을 FTC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형 정보기슬(IT) 기업들의 확장을 막도록 각 정부부처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72개에 서명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과 같은 IT공룡들이 더욱 커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두 회사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FTC는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연방거래위원이 3대 2로 다수를 점한 상태다. WSJ은 아마존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FTC와 칸 위원장이 선입견을 갖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