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식별요령-금감원①

  • 등록 2001-07-06 오후 8:47:38

    수정 2001-07-06 오후 8:47:38

[edaily] 다음은 6일 금감원이 밝힌 "불법 자금모집행위의 유형 및 식별요령"이다. 1. 불법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자금모집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 시·도(구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 등록을 한 후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거나 또는 등록조차도 하지 않고 불법 다단계업을 영위 -상품·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등록관청에 등록된 업체의 불법 자금모집 사례> ㅇ 사례1 : 한올글로벌 동 사는 2000. 10. 24. 관할구청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자임을 내세워 전국에 20여개의 지점을 두고, 인형뽑기 기계등 자동판매기를 판매위탁관리 한다면서 월 12%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고 40~50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 단계 방식으로 약 1천5백여명으로부터 566억원의 투자금을 모집(2001. 2. 7. 대표이사 등 구속, 1심에서 10년징역형 선고) ㅇ 사례2 : 쇼핑코리아닷컴 동 사는 2001. 3. 17. 관할시청에 등록된 다단계업자임을 내세워 쇼핑코리아닷컴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쇼핑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001.2.~2001.5.기간중 불과 3개월사이에 9,221명이라는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약71억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모집하여 편취(동사의 대표 등 관련자는 2001. 6. 26.구속되었으며, 인천지검의 단속이 시작되자 자진 폐업신고하여 등록이 취소됨) ㅇ 사례3 : (주)SPN 동 사는 40~50대 여성 및 명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구좌당 183만원을 투자하면 원리금으로 매일 35,000원씩 100일동안 지급(연300% 이상 수익 보장)하겠다며 5천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모집(2001.7. 3. 대표이사 등 관련자 검거) * 동사는 사법당국의 내사가 시작되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미등록업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검거 당일에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유사수신혐의를 면하기 위하여 약1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183만원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함 <등록관청에 미등록된 업체의 불법자금모집 사례> ㅇ 사례1 : 헬스게이트 동사는 유명 연예인을 상품광고모델로 활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2,000여명)을 상대로 운동기구등을 판매하면서, 일정액수(77만원, 110만원, 220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신종수법인 1:1 및 다람쥐바퀴 다단계 판매방법으로 20억원을 수신(5. 31.대표이사 등 관련자 구속) * 1 : 1 판매방식 ⇒ 77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에게 2명의 차하위 투자자를 확보하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 차하위 투자자 2명 모두가 2명씩 투자자를 확보하면 50만을 지급하는 방식 * 다람쥐바퀴 판매방식 ⇒ 110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에게 3명의 차하위 투자자를 확보하면 90만원을 지급하고, 차하위 투자자가 9명을 확보시에는 3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5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20만원을 재투자 명목으로 공제한 230만원만 지급하고 새로이 220만원을 투자한 사업자가 차하위 4명확보시에는 240만원, 차차하위 16명 확보시에는 1,040만원을 지급하고 자동적으로 110만원을 재투자하는 순환 다단계 판매방식 ㅇ 사례2 : (주)생문산업, (주)생문인터내쇼널 실버윙스라는 은용액(은물)을 보조 치료제로 판매하던 다단계판매업자는 “바닷물을 식수로 정화시키는 식수 전환기를 생산하여 호주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면 호주의 수입상이 식수가 부족한 중동국가에 판매하게 되어 고액의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며 월 16%의 배당금지급과 추후에 통일주권을 교부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주권교부증을 주며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 103명으로부터 56억원의 투자금을 모집(2001. 3.10. 대표이사 등 관련자 구속) ◆식별요령 ㅇ 관할 시·도(구청)에 다단계업자 등록여부 확인 : 미등록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ㅇ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 및 용역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 : 실체가 없을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ㅇ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ㅇ 관할 시·도(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 무조건 신뢰해서는 곤란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수입하거나 원 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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