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옵티머스펀드 제재심 예정대로 개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연기 가능성 제기됐으나
판매사 NH證·수탁사 하나銀 2차 제재심 열기로
  • 등록 2021-03-04 오전 9:38:52

    수정 2021-03-04 오전 9:38: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4일 오후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된 NH투자증권(005940),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재심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방역을 마치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DB
이날 금감원은 코로나19 검사 대상 직원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전 직원의 정상출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금감원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감원 본원을 폐쇄하고 즉각 방역에 들어갔다. 이에 4일로 예정된 제재심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첫번째 제재심을 열고, 회사측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등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들었다. 첫번째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등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기관에 대한 중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흘간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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