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LTV규제 완화, 고소득층이 빌릴 수 있는 돈만 더 늘어"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대출규제 완화가 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 증액 한도 최대 2배나 차이
  • 등록 2022-06-22 오전 11:00:00

    수정 2022-06-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혜택은 부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LTV 규제를 전면 완화(생애최초 80%·여타 주택구입자 70% 가정)했을 때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평균 차입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소득이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인 고소득층의 경우 6억3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제 대비 LTV 전면 완화, DSR 1단계(주담대 6억원 초과 주택·신용대출 1억원 초과) 하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정해 적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 구간에서는 2억8000만원,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의 소득 구간은 3억1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도 LTV 규제 완화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의 경우 차입한도 증대 효과가 큰 반면, 20~30대는 증가폭이 소폭에 그쳤다. 현행 규제대비 LTV 전면 완화를 가정하면 20대는 1억9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에 그쳤고 30대도 4000만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40대는 5000만원, 50대는 8000만원이나 더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전면 완화에 DSR을 1단계로 낮췄을 때는 20대 7000만원 증가에 그치는 반면 40대, 50대는 각각 1억1000만원, 1억4000만원 가량 차입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소득수준은 낮으나 최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 주택 구입 비중이 높아진 30대는 LTV 규제에 더해 DSR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차입한도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구입주택 가격별로 봐도 투기지역 소재 15억원 초과 주택 등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차입한도 확대 효과가 커졌다.

한편,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전체의 증가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을 땐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LTV 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할 경우 차주평균 차입한도는 5.9% 증가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TV 전면 완화, LTV 전면 완화와 DSR 규제 1단계 환원 등 규제를 더 큰 폭 완화하면 차주의 차입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차주평균 차입한도는 각각 23.6%, 64.5%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 7.0%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상한 비율이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지만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