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11월 14일 '가을철 여행 방역 대책'…전세버스 'QR코드' 의무화

전세버스, 춤·노래 적발 시 엄정 처벌 대상
국립공원 저밀접탐방로, 일방통행제 확대
케이블카, 탑승정원 50% 이내 제한
주요 명산, 국립공원서도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 등록 2021-10-08 오전 11:58:48

    수정 2021-10-08 오전 11:59:2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가을 여행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가 의무화된다.

한글날 연휴(10.9∼11)를 앞둔 8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를 의무화 한다.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해야 한다. 운행 전후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된다.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및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대한산악연맹 등 주요 산악단체와 연계하여 단체산행 자제 및 불법 산행 금지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에 ’탐방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탐방로 환경을 개선해 공원 입구 등 저밀접탐방로(2020년 63개소→’21년 92개소), 탐방로 일방통행제(’20년 15개소→’21년 30개소), 고지대 정상부 등 출입금지선(’20년 58개소→’21년 87개소)을 확대·운영한다.

케이블카는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수용인원을 게시하며 대기실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수목원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비대면 설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휴양림 및 숲체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객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외 활동 위주의 분산·이동형·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일부 실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공영 동물원은 실내 관람 시설 이용 인원을 설정·게시하여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관리한다.

일상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4개소는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휴게소(경기4·전남4), 터미널(서울1·부산1·전주1·창원1), 철도역(오송1·포항1) 등이다.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 추가 설치해 10월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개소는 강원(속초 설악산), 광주광역시(무등산), 전북(정읍 내장산), 전남(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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