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로 1000만원까지…‘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대상 접수
신용등급 따라 1.0~1.5% 초저금리 대출
  • 등록 2022-01-24 오전 11:10:09

    수정 2022-01-24 오전 11:26:3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 ‘희망대출플러스’를 24일부터 접수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0% 혹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지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 대출상품은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1.0~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 고신용(NICE 신용평점 920점 이상), 중신용(745~919점), 저신용(744점 이하)으로 나뉘어 지원한다. 저신용 프로그램명은 ‘희망대출’로 1.0% 금리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취급하며, 총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희망대출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되고 있다.

24일부터 접수를 받는 것은 중신용 대상 ‘희망플러스특례보증’과 고신용 대상 ‘희망플러스신용대출’이다. 중신용 대상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은 1.0% 금리에 1000만원까지, 총 3조8000억원 규로모 지원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경남은행 등 9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고신용 대상 ‘희망플러스신용대출’은 1.5% 금리에 1000만원까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은행 등 8개 은행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다면, 기존 대출을 1.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부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등 대면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첫 3주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경우가,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 7인경우가 신청할 수 있다.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순으로 돌아간다.

희망대출플러스의 경우 신용별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과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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