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 등에 대해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앞으로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면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해졌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대형견은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4일 ‘개물림 보상 보험’을 출시하는 등 대한수의사회 공식 협력사로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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