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잔금지급만 남아”

노 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매각 의문 보도 반박
  • 등록 2020-08-10 오전 9:58:03

    수정 2020-08-10 오전 9:58:0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재확인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에 의문을 제기한 중앙일보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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