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보사 관련, 국가연구비 환수처분 취소하라"…코오롱 승소

코오롱생명과학, 과기정통부·복지부 상대 승소
코오롱측 "인보사 위한 연구진 노력 인정 받아"
  • 등록 2021-07-23 오후 12:01:58

    수정 2021-07-23 오후 12:01:5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고 현재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정부의 연구비 환수·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과기부와 복지부는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근거로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도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코오롱 측은 설명했다.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고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동의에 따라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국가 연구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진지한 연구 수행과 상당한 과제 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로 인보사가 세계 최초의 퇴행성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 회생할 수 있는 주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미래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박재우 변호사(화우)는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진 등 관계자의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받았다”며 “편향된 시각 없이 원칙과 법리에 입각해 과학적 사안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조작된 인보사 2액 세포를 위해·염려성이 결여된 의약품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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