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비수도권 '3단계'…"10만명 이하 지자체는 결정 위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적용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지자체에 판단 맡겨
중대본 내 '병상 활용 체계 전담팀' 신설
  • 등록 2021-07-25 오후 5:52:29

    수정 2021-07-25 오후 5:52:2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는 등 대부분 내용은 수도권에서도 적용한 바 있는 3단계 조치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구에선 3단계 적용여부까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 등을 시행 배경으로 밝혔다. 특히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강원과 제주 등이 유행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선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으므로 3단계 상향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다음은 중대본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확진자 1일 이동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전남, 경북은 1단계에 있고, 충북, 충남, 광주, 대구, 울산은 2단계 기준에 있다. 이들 지역 모두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상당수 시설에 밤 10시 영업제한이 생긴다. 과도한 조처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조치를 하게 굉장히 송구스럽다. 그런데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또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휴가지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어촌 등 이런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보완조치도 같이 시행했다.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같이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 가능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과정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가능한 모임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써 매우 강력한 단계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의 발생이나 방역상황이 모두 일률적으로 4단계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3단계 조치와 그리고 4인까지 사적모임을 하도록 해 조금 더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다.

-비수도권에서 이미 4단계 적용 지역은 어떻게 적용되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등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유지하거나, 혹은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들은 4단계로 상향 가능하다.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이 4인까지 적용되고 있었는데, 3단계에서도 여전히 사적모임은 4명까지다. 어떤 차이인가

△수도권은 아무래도 4단계 조치에 준해서 사적모임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써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했다. 비수도권 쪽에 대해서는 예외를 조금 더 인정하는 수준이다.

수도권과의 차이는 기본적인 예외, 동거가족 그리고 동거가족과 돌봄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 외에도 예를 들면, 돌잔치나 혹은 결혼식 등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 사적 예외들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4단계로 격상된 양양군도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는데, 인구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일괄적인 3단계 상향이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그러한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인구 10만 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10만 이하 시군구 지역들은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인구통계상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는 226개이고, 비수도권의 시군구는 160개, 그중에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개다. 다만, 이 81개에 대해서도 모두 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판단하면서 시도와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서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지자체 운영 생활치료센터 가용 병상이 2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발생하는 생활치료센터 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들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병상 대기를 하루 이상 하지 않고 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고,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들을 약 1300여 병상 정도 확충하면서 이러한 대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비수도권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권역 내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좀 활성화시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병상 활용 체계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활용 체계 정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때 대체 먼저 2주를 연장하고, 이후 2~3주 간격으로 늘 연장해 왔다. ‘2주만 짧고 굵게’가 반복된 탓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거리두기 자체는 보통 대략 열흘에서 최대 길면 한 2주 정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때문에 가급적 여러 생업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최소한도로 잡아서 설정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거리두기 단계를 보통 2주 또는 3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거리두기 결과를 좀 고려해서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40대 이하 백신 예약을 앞두고 예약 시스템 미흡점을 신속 보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논의됐나.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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