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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달 IRA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이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 투자가 예정된 자동차 기업에 대해선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는 중국 등 비우호국 광물 및 부품 비중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진행하더라도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진행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IRA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만달러,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선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법 시행과 관련 주요국의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4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측에선 IRA법 개정 가능성을 밝혀왔지만 공화당 측이 승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법이 개정되려면 쉽진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