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 저하' 아이폰 이용자 애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17년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애플 "전원 차단 방지 위한 것"…국내외 이용자 소송 나서
  • 등록 2023-02-02 오전 10:31:01

    수정 2023-02-02 오후 2:58: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127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합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총 6만 2806명에 달한다.

애플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2017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 공지 없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아이폰 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방지하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외 이용자들 소송이 시작됐고,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고자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빙자해 구형 아이폰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고 봤다. 이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함으로써 보유 중이던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유사한 취지의 소비자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의 원고만 9851명, 청구한 손해배상금 규모만 127억원대에 이른다.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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