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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44)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C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B씨 등 7명은 지난해 1~7월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60여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입자 161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125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를 건축했다. 이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택 2700여채 보유 과정에서 무리하게 건축사업을 벌여 대출이자 연체 문제로 주택을 경매하면서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과 주택 실소유자가 A씨인 것을 숨긴 채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이어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