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전세사기범 ‘건축왕’ 구속기소

공인중개사 등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세입자 161명에게 125억 피해 입힌 혐의
검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피해 양산"
  • 등록 2023-03-15 오전 10:46:49

    수정 2023-03-15 오전 10:46:49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161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속칭 ‘건축왕’ A씨(61·아파트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15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44)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C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B씨 등 7명은 지난해 1~7월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60여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입자 161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125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3월~2019년 4월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주택 430채를 B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를 건축했다. 이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택 2700여채 보유 과정에서 무리하게 건축사업을 벌여 대출이자 연체 문제로 주택을 경매하면서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과 주택 실소유자가 A씨인 것을 숨긴 채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방편으로 전세계약을 벌여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이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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