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산정, 연면적 기준으로도 허용
신탁사 시행 요건 완화
  • 등록 2022-09-26 오전 11:00:00

    수정 2022-09-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조합원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개발 사업자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기준이 유연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사업장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은 금융기관 외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주에 차질을 겪는 사업장도 생겼다. 국토부는 재건축에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공권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된다.

재개발 단지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준이 유연해진다. 기존엔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20%를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면적으로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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