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 지역민방 편성 규제 등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 역시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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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먼저 방통융합 규제체계 정비에 나서 유료방송 VOD와 OTT 서비스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체계 정비를 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광고 개념 확장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 지역민방 편성 규제 등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면 바꿀 예정이다.
특정 국가 콘텐츠의 과다 수입 우려로 도입된 편성규제는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콘텐츠 수입국의 다변화를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
현재 지역민영방송사에만 자체편성비율(29∼31%)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 역시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