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화…민간참여도 확대

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구축
  • 등록 2021-06-01 오전 11:00:00

    수정 2021-06-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도입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참여가 확대된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부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가 마련된다.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 △경계점 측량 및 면적산정(현황측량)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이 마련된다. 이번에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관련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000명, 권역별(2개 이상 광역시도) 단위는 200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했다.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도 동시 제정된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출입허가증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공무원증 크기(가로55㎜×세로85㎜)로 하도록 그 규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전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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