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녹취 보도 예고` MBC 항의 방문…"불공정 편파 방송"

김기현 "MBC,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 목소리 귀닫아"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몸싸움 일어나기도
  • 등록 2022-01-14 오후 1:44:25

    수정 2022-01-14 오후 1:44:2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겠다는 MBC를 14일 항의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소속원들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사옥을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공정 편파 방송의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더 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지위만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 반드시 MBC에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다. 함부로 본인의 동의 없이 녹취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음성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보성향의 촛불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착하자 욕설과 항의를 하면서 길을 막아섰다. 수십여명의 MBC 소속 노조원들도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기나긴 실랑이 끝에 김 원내대표 등은 어렵게 사옥으로 들어가 박성제 MBC사장과 보도본부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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