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 등록 2022-01-28 오전 10:58:27

    수정 2022-01-28 오전 10:58:27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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