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원지검 입장문 반박 “정치검찰 입증…국감서라도 해명하라”

민주당·조국당 "검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 불출석에 "감출 것 많아…입장 밝혀야"
"조직적 사건조작…법왜곡죄 도입 필요"
  • 등록 2024-10-03 오후 4:31:08

    수정 2024-10-03 오후 4:31: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관련 입장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은 수원지검의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검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검사의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회유 및 압박 △변호인 소개를 통한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와 피고인 분리 수용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이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인 사건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몸이 바짝 달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비호 아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변호사법 등 무수히 많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수원지검이 언급한 ‘권력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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